"월세도 대출 받아 낸다"…6조 월세 시장, 은행들 속속 진출

입력 2020-09-17 14:59   수정 2020-09-17 15:01

국내 시중은행이 월세 자금대출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한은행은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대출을 추가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정책상품이 아니다.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월세대출을 추가한 것이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1건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24개월분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월세를 대출해준다. 최대 200만원의 2년의 계약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이다.

국민·하나·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주거행복 월세대출'도 최고 5000만원까지 2년 간 빌려준다. 하나은행의 '하나 월세론'도 금액과 기간이 동일하다.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지만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 월세대출은 신용대출 가운데 하나인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는다.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에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체 월세 계약기간으로 한도가 설정되는 식이다.

가령 월세 50만원으로 2년을 계약했다면 대출 한도는 전체 월세 납부액인 1200만원(월 50만원x12개월x2년)이 된다. 월세 100%를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지정된 날짜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은행 월세대출 금리는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4대 시중은행 월세 대출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1.54%(우리은행)로 평균 2%대 중반대다. 다만 월세 계약이 끝나면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월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상환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월세대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주택자금으로 활용되지만 신용대출처럼 리스크가 높아서다. 이 때문에 월세대출 역시 신용대출로 분류돼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관리된다. 현행 은행권 DSR은 40%(비은행권 60%)다.

그럼에도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월세 시장 규모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월세는 64만7000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월세 세입자당 연간 776만원이 월세로 나가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의 평균 월세는 각각 82만2000원, 96만4000원이다. 연간 평균 월세 지출액은 수도권 984만원, 서울 1157만원이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도 월세 전환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신한카드 '마이 월세' 서비스가 대표적인다. 월 200만원 한도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집주인에게 돈을 넣어주는 시스템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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