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배액, 3배→10배로 높여야"

입력 2020-09-17 17:21   수정 2020-09-18 00:48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부장은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업자인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 쪽에서 기술유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더 높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만 제시해도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에 자료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 측에 반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를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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