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 3.7% 더 높아...왜?

입력 2020-09-17 10:27   수정 2020-09-17 10:46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아직 없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한다. 약관에는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차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것을 명시한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한다.

보험료는 일반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시작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에 대해선 내년 중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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