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 '부적격'…불이익과 예방법은? [정연일의 청약ABC]

입력 2020-09-18 10:33   수정 2020-09-18 10:38


분양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열에 하나꼴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해 어렵게 당첨까지 됐는데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면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파트 청약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뭘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총 4만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명(9.5%), 지난해에는 17만9543명 중 1만9884명(11.3%),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다.

부적격 당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청약가점 오류로, 전체의 74.7%(3만6391건)에 달했다. 청약 신청 과정 중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이다. 재당첨 제한을 어긴 경우(8.9%),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어긴 경우(6.5%),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4.4%) 등이 있었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당첨될 수 없다. 청약 관련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제한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청약가점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청약가점은 84점을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만점)과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을 산정해 계산한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20세부터 점수를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 기간도 신경 써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이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이다.

일각에서는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더라도 단순 실수와 고의 등을 구분해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강준현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소모하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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