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비상 걸린 안산…법무부·국회·경찰 '총출동' [종합]

입력 2020-09-18 12:00   수정 2020-09-18 12:02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경찰이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조두순은 올 12월 출소해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안산시는 18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김남국·김철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유례없는 합동대책회의…뾰족한 수 있나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은 전과 17범이고 결혼 중에만 3번의 강력한 징역살이를 했던 상습적 흉악범이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은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데 안산시민들은 조두순을 두고 '조두순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며 "처벌에서 강도 높게, 수사에서 강도 높게 처벌하는 쪽에 집중됐지만 향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만기 출소 앞둔 조두순…어떤 대책 나올까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모든 형기를 마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기 출소다. 그렇지만 시민들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조두순을 격리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12월까지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윤화섭 시장은 법무부에 긴급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핵심은 보호수용법 제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1시간가량 진행됐던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할 수 있는 조치는 확실히 할 것"이라며 "안산에만 보호 관찰관이 16명 배치가 돼 있는데 그중 조두순만큼은 1대1 특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가지 특징은, 전담관리 요원 Task Force(TF)를 5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야간 시간에 출입도 사전 허가제로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 밤에 등하교 시간과 순찰을 강화하고 개별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준수사항이다. 야간 시간대 금지라든지, 피해자의 일정 반경 접근 금지라든지 등인데 현재 (조두순에게는) 준수사항이 부가돼 있지 않다"며 "준수사항은 법원에서 형량을 확정할 때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부가가 돼 있지 않다. 이후에 법무부에서 준수사항을 부가해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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