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2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7년

입력 2020-09-18 12:02   수정 2020-09-18 12:04


생후 2개월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 부장판사)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죄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기도 해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결국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과 그 반대 의견을 낸 피고인 항소를 각각 살핀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친아버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