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가능

입력 2020-09-18 14:28   수정 2020-09-18 14:43


오는 21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새벽 영업이 정상화된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는 19일 0시부터 풀린다.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된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집합금지는 20일까지만 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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