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웅동中 채용비리 유죄…법정구속

입력 2020-09-18 15:11   수정 2020-09-18 22:10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재판 중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씨에 이은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1억 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 8000여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사무국장으로 있으며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인사 등에 개입했다"며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소위 '돈 전달책' 두 명은 앞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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