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정경심 퇴정에 "일체 답변 거부하느라 힘들 것"

입력 2020-09-18 16:23   수정 2020-09-18 16: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경심 교수는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도 특혜 비공개 출두하고 아프다고 수사 받다가 그만두고, 재판도 증언 거부와 답변 거부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근식 "재판 도중 아프다고 나가는 게 가능한가"
김근식 교수는 "재판 도중 아프다고 나가겠다고 해서 퇴정 허락해 주는 경우가 일반인에게는 가능하겠는가"라며 "재판 받는 피고인의 심신이 힘든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실조차 부인하고 일체 증언과 답변을 거부하는 재판 전략을 고수하느라 더욱 힘들 것이다. 그건 전적으로 정경심 교수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미 정경심 교수는 자유롭게 재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 이상 호소한 정경심, 재판 도중 119 실려가
정경심 교수는 앞선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을 받던 법정에서 쓰러졌다.

조국 전 장관은 곧장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제발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나서지 말아달라. 잠시라도 방해받지 않고 치료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다"며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을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고 토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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