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판례 적용"…은수미 파기환송 공판서 대법 비판한 검찰

입력 2020-09-18 17:16   수정 2020-09-18 17: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 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은수미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은수미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은수미 시장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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