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0-09-18 17:40   수정 2020-09-18 18:37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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