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코로나19 규정 위반 모임 참석자 전원 '벌금'

입력 2020-09-19 21:09   수정 2020-09-19 21:1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한 모임의 주최자와 참석자 전원을 처벌했다.

19일(현지시간) 호주 채널9 방송 뉴스에 따르면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한 주택에서 심야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파티에 모인 인원은 코로나19 사모임 인원 제한 수준인 20명을 훌쩍 넘었다.

이날 새벽 1시20분경 파티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거주자 4명과 방문자 24명을 포함, 참석자 28명에게 1인당 1000 호주달러(약 85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이 파티로 인한 벌금 총액은 2만8000달러"라며 "코로나19 모임 규정 위반으로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모두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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