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공직자 선물 20만원까지 확대…마스크 44% 할인 판매

입력 2020-09-20 10:33   수정 2020-09-20 10: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해 팔고,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9월 마지막주에는 KF마스크를 기차역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 20만원 확대는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젓갈, 김치 등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확대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원이다.

우선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추석이 있는 이번 달에 한해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한도가 늘어난다. 21일부터 연말까지, 월 70만원이었던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0% 적용한다.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110억원어치도 풀린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은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KF94 마스크는 약국에서 1500원 수준에서 팔리고 있지만 이 시기 기차역 편의점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쓸 목적으로 재화를 살 경우 이듬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다음 나머지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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