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관법 단속 3개월 미뤘지만…中企 "1년이상 유예해야"

입력 2020-09-20 11:59   수정 2020-09-20 13:07


정부가 화확물질관리법(화관법)상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올해말까지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대다수 1년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을 지키기위해선 평균 379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고,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현 수준에서 화관법을 지킬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화관법이 대다수 중소기업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내년말까지 검사를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관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당초 이달말에서 연말까지 3개월 유예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정기검사를 통해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2차로 대표이사 형사처벌 및 벌금,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이같은 유예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관법을 지키기위한 안전 기준이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났고, 공장 개조 등에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8월15일자 A1,3면 "45일 남은 화관법 1만 中企 '대책없다'", "화관법 피하려 무허가 영업 우후죽순 '10월부터 범죄자될 판'" 참조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기검사 유예기간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를 차지했다. 만약 오는 10월부터 화관법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해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48.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화관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 40명이상으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4곳 중 1곳(24.4%)은 화관법상 시설기준을 지키기위해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조업체의 경우 전체의 50%, 염료안료업체의 경우 30%가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정부에 화관법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3개월만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3개월의 기간이면 화관법상 어떤 조항을 어겼는 지 점검을 하기에도 빠듯한 기간"이라며 "올해말까지 정기검사가 유예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며,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취급 중소기업의 45.3%가 매출 급감으로 직원이 감소했고, 평균 감소 인원은 7.4명으로 나타났다. 서 부회장은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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