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쟁 선포…'20분 뜀뛰기' 매주 2회 일제 단속

입력 2020-09-20 11:49   수정 2020-09-20 11:51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이 칼을 뽑아들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일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매주 2회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곳곳에서 터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이 특단이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또 20~30분 단위로 음주운전 예상 지역을 뜀뛰듯 옮겨다니는 '스폿식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실제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가해자를 즉각 구속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1월 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교통사고가 지난해 동기보다 15.6%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찰은 비접촉 방식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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