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8월 주택 거래 40% 급감

입력 2020-09-20 11:29   수정 2020-09-20 11:42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달 대비 40% 가량 급감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강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4만3107건)이 전달보다 43.1% 줄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1만4459건) 감소폭(45.8%)은 더 컸다. 지방(4만2165건) 역시 전달 대비 35.8% 감소했다.

올 들어 거의 매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무엇보다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낀 집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실거주를 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갭투자자 외엔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전월세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355건으로, 전달(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11만8801건)은 전달보다 5.4% 감소했고 지방(5만6554건)은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작년 동월(40.4%)과 같았다. 전세(10만4564건)는 전달보다 7.0% 줄었고 월세(7만791건)는 변동률이 0.0%로 변화 없었다.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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