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있어도 책임보험 또 들어야…이중 부담 우려

입력 2020-09-20 15:02   수정 2020-09-20 15:05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맹견 보호자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맹견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키우는 맹견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맹견의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임의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이 가운데 맹견 보호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다.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임의 보험은 의무보험 배상 한도까지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사로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맹견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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