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형량 논란…"우리법 아니라 우리편연구회냐"

입력 2020-09-20 14:57   수정 2020-09-20 15:15


교사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권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보다 형량이 낮아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범에게 공범 또는 종범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판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에도 정치적 판결은 있었다"면서도 "이번 웅동학원(조국 장관 동생) 관련 판결은 주범과 공범의 양형 기준이라는 외관상 보여져야 하는 기준마저 무시했다. 아무리 (판사가)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선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직 판사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우리법연구회는 나쁘지 않지만, 우리편연구회는 나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주요 사건이 다수 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장도 맡고 있다.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그 우리법연구하시는 재판부에 조국 동생 채용비리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다 배당된 것인가요?"라며 "우리법 연구하신 대법원장님! 배당이 전산으로 정말 자동으로 된 게 맞나요?"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장관은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참으로 송구하다"면서도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권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권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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