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할까봐 계단 뛴 직후 갑자기 사망…법원 "산재"

입력 2020-09-20 17:56   수정 2020-09-21 00:41

지각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할까 우려한 나머지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인 성격의 A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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