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 신앙 재개…"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입력 2020-09-21 10:17   수정 2020-09-21 10:24


입영통지를 받자 9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앙 활동을 재개하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모의 영향으로 2006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별다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부터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복학, 자격시험 응시 등 이유를 대며 입영을 수차례 미뤘다.

그러던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8년 8월 A씨에게 또다시 입영통지가 전달되자, 그는 그해 9월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재개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끌어들였다고 봤다. 1심은 그가 각종 범죄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전쟁게임을 즐긴 점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시작한) 2008년부터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수사 중에도 폭력적인 총기 게임을 했다”며 “성서 및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깊고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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