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보에 갑자기 "난 여호와의 증인"…병역 회피한 남성 '유죄'

입력 2020-09-21 11:05   수정 2020-09-21 11:07


입영 통보를 받자 중단한 종교활동을 갑자기 재개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부터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A씨는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계속 미루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는 입영을 미루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자 이번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했다. 같은해 9월엔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두 달 뒤였다. 입영 거부로 A씨는 결국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서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도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도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가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A씨에게 징역 10월 선고가 확정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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