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비서실장, 무고죄로 가세연 맞고소

입력 2020-09-21 15:00   수정 2020-09-21 15:09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57)은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세연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실장은 "강제추행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가세연은 서울시청 6층에 근무했던 사람 모두를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 9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7월 10일 이후 가세연은 김 전 실장을 포함해 허영, 오성규, 고한석 등 역대 서울시 비서실장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지난 7월 16일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김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한 것"이라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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