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입찰일 28일로..현대重 참여 '촉각'

입력 2020-09-21 17:09   수정 2020-09-21 17:11

≪이 기사는 09월21일(17:0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이 오는 22일에서 28일로 늦춰졌다.

21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보들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주관하는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후보들에게 입찰일을 늦췄다고 통지했다. 한 인수 후보는 "인수 후보들이 입찰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예비입찰에 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건설기계다. 두산인프라코어, 볼보건설기계(옛 삼성중공업 건설기계사업부)와 함께 굴삭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자(SI) 외에 재무적 투자자(FI)들의 관심도 뜨겁다. MBK파트너스 등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이 다소 늦춰진 것은 인수 후보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두산그룹이 그동안 매각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FI들과의 소송전 문제에 대해 '패소하면 책임지겠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인수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중국 법인 DICC에 FI들의 3800억원 투자(지분율 20%)를 유치하면서 2014년 4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한 내에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계약서에 보장된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행사해 100% 지분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FI들은 두산 측이 실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두산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듬해 2심(서울고등법원)에선 FI들이 이겼다.

양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두산그룹과 IMM PE는 대법원에 빨리 결과를 내 달라는 요청도 해놨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금 38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15%를 합해 7100억원을 물어주라고 두산 측에 판결했기 때문에, 이후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한 다음에 대규모 배상을 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인수 주체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산그룹에서 패소시 그룹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인수 측에서는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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