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에는 4만8000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대주주 범위로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 합산에 들어가는 ‘기타주주’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까지 포함되는데,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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