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큰손'에 부당 수수료"…금감원, 하나금투에 기관 경고

입력 2020-09-21 17:29   수정 2020-09-22 00:48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의 대체투자 자산 매매 관행을 문제 삼고, 하나금융투자 등 주요 금융투자회사에 철퇴를 가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재매각(셀다운)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가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혐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 편의를 위한 수수료 지급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래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에 ‘기관 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에 대해선 ‘기관 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는 임직원 견책 조치했다. 이 같은 제재안은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됐고, 관련 과태료 부과는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기재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통상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골프 접대나 향응 제공을 말한다. 2017년 채권시장 불건전 영업과 관련해 42개 금융투자회사 채권 중개인과 운용역 등 110명이 이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는 개인이 연루된 거래가 아니라 회사 간의 거래가 문제가 됐다. 금융투자회사들은 해외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 대체투자 자산을 총액 인수한 뒤 기관투자가에 셀다운하면서 수익을 낸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대체투자 자산을 취득원가 밑에서 파는 것을 꺼린다. 즉각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들은 가급적 싸게 인수하려고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원가 밑으로 자산을 넘겨야 할 때, 취득원가 수준에 파는 대신 할인 금액만큼 각종 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관들은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순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이 같은 대체투자 거래에 대한 테마 검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제재 조치했다. 대체투자 자산을 시장가격에 팔지 않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시장질서를 왜곡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 금융회사의 회계장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거래라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조치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업계 관행을 무시한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준법감시 담당자는 “대체투자 자산을 셀다운하면서 돈을 받는 방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회사 소속 변호사는 “회사 간의 거래 편의를 위한 방식에 획일적인 규제 잣대를 적용하면 대체투자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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