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새 주인 찾기 속도낸다

입력 2020-09-22 00:26   수정 2020-09-22 00:28

인천지방법원이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1일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규모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절차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임대료 최고가격’ 경쟁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93만㎡)과 제5활주로 예정지인 바다코스 3개(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272만㎡) 등 총 4개 코스 72홀 운영사업이 입찰 대상이다. 신불지역은 최저 수용 가능 임대료율(임대료)이 41.39%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10년에 추가 5년+5년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제5활주로 예정지 임대료율은 매출의 46.33%다. 임대는 3년이지만 제5활주로 건설 때까지 1년씩 연장되고, 연습장도 운영권에 포함시켰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 중단을 요구해왔던 스카이72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공항공사와 33개 건축물 및 골프 코스 등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22일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골프장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는 임대계약이 올해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 들어가자 이달 초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72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코스 및 건물 등에 대한 지상권 등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만, 공항공사는 이 같은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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