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발 나가달라 사정…세입자는 '조롱 문자' 보냈다

입력 2020-09-22 12:02   수정 2020-09-22 12:24


여권이 추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집 주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다수 확인됐다.

한 집주인은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며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준다는데 계속 시간을 바꾸더니 갑자기 기분 나빠서 집을 안 보여주겠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겨우 매수자를 구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문자로 '저희는 이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 쓸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집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며 "임차인은 비아냥거리며 '정부 덕분에 혜택 보네요^^' 이런 문자나 보낸다. 저는 매일매일 임차인에게 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대신 1000만원을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분당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다. 당시 세입자는 11월 퇴거에 동의했지만 갑자기 나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세입자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11월에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천만원이 어디 이웃집 개 이름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서를 썼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C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지난달 초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돌변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D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

김은혜 의원 측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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