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이탈도 예외없다"…제주, 코로나 수칙 위반 15명 고발

입력 2020-09-22 15:02   수정 2020-09-22 15:04


제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어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15명이 형사고발 됐거나 고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주도는 환전을 위해 격리장소를 8분간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 1명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강남모녀' 확진자와 접촉해 3월25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이탈한 80대 노인을 형사고발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도 방역당국이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이동 경로와 접촉자 정보가 없다고 거짓 진술한 목사 부부(제주 29번·33번 확진자)도 최근 고발했다.

특히 목사부부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모 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방역당국의 방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온천관련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최근 퇴원한 제주 목사부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짓 진술에 따른 방역 비용 증가 등 피해액을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 한림읍의 모 유흥주점을 방문하고도 방문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제주 26번 확진자를 지난 7월 고발했다. 제주 26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해당 유흥주점 업주도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에 피소된 인원은 2건에 3명이다. 대상자는 강남모녀로 알려진 가족 2명과 해열제를 먹고 제주 여행을 이어간 안산시 확진자다.

강남 모녀는 올해 3월 제주여행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여행을 계속했다. 제주도는 이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시 확진자도 6월에 3박4일간 제주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여러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환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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