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 재건축 해야"

입력 2020-09-22 17:27   수정 2020-09-23 01:00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장아파트(사진)는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1·2동과 다른 동들이 떨어져 있어 분리 재건축이 추진되던 곳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이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리 재건축을 진행하던 3·5~11동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광장아파트는 하나의 단지가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1·2동과 3·5~11동으로 나뉜 구조다. 당초엔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3·5~11동 주민이 “1·2동과의 용적률 차이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신탁 방식으로 분리 재건축을 추진했다.

사업에서 배제된 1·2동 주민은 반발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신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나의 단지에선 하나의 재건축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데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관리실 등 주민편의시설이 3·5~11동에만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함께 사용했고,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1·2동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쟁점은 필지가 나뉜 1·2동과 3·5~11동을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두 필지에 나뉘어 있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이 따로 지어진 단지를 공동 관리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하나의 단지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3·5~11동 주민들이 추진하는 분리 재건축이 하나의 단지인 1·2동 소유주의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도정법은 주민들의 일정 비율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단지가 나뉜다고 해도 분리 재건축의 당위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리 재건축을 할 경우 대지 면적과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1·2동만으론 사업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분리 재건축을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744가구 규모인 광장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1978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42년째다. 그간 추진한 분리 재건축에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3·5~11동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2동은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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