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석 前, 특고 신규신청자는 11월 지급

입력 2020-09-22 17:55   수정 2020-09-23 01:43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23일부터 만 16~34세 휴대폰 사용자 등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대다수 대상자는 추석 연휴 전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정에 주는 돌봄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된다. 아동수당 계좌나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다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중학생 등 일부 대상자는 추석 이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나 영업제한·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추석 전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자 등 행정정보로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이들은 추석 전 지급이 불투명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1차 수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23일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별도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역시 유형에 따라 추석 전 지급 여부가 나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등 1차 신청 대상자는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별도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2차 신청 대상자는 다음달 12~24일 공식 신청기간을 운영해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이다.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달 청구되는 9월분 통신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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