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화투 시비' 끝에 2명 피살 참극 '막을 수 없었을까' [승재현의 사이다]

입력 2020-09-22 18:35   수정 2020-09-22 18:57



"경찰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바로 범죄예방이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분당에서 7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19일 피의자와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이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는 당일 오후 8시58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피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했다.

철수한 경찰이 순찰차에 타기 직전 피의자는 다시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하라고 다시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 주거 일정, 신원보증과 함께 흉기 등 증거 확보, 고령에 도주 우려가 없어 적어 현행범 체포후 2시간이 지난 밤 11시 20분께 석방했다.

피의자는 석방된지 40분이 지나지 않은 자정 쯤 피해자 A 씨 집에 찾아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 됐다.

다음날 20일 오전 7시50분께 피해자A씨와 피해자 B 씨 모두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2일 구속됐다.

분당 살인사건을 통해 경찰이 피의자를 왜 잡아두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가해자를 잡아둘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에 나온 당시 상황만으로는 피의자를 긴급체포도, 현행범체포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서울역 무차별 폭행사건에서 법원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불법하다고 했다. 당시 가해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았다.

또 현행범 체포 역시 우리 판례는 도망 우려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이 만약 계속해서 현행범체포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불법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을 수도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풀어준 것도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 허점 때문이다. 분명 공백을 매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대응이 참 아쉽게 느껴진다.

가해자 신병확보에서 피해자보호로 경찰은 시선을 돌려야 한다

본 사건은 일시오락목적 도박에 대해 3번 신고 피해자들을 현행범 체포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가해자의 비정상적 강박증이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겠다고 자진신고 한 매우 이례적 사건이다.

결정적으로 가해자 전과 45범이라면 재범의 위험성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시간도 문제다.

풀어준 시간이 거의 자정에 가까운 저녁시간이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알렸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가해자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시정장치 잘 하고, 가해자가 찾아오면 즉시 신고하라고 전화 한 통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이런조치를 했다면 지금의 살인사건 막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의 자유박탈은 피의자 인권을 위해 제한되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가해자 처벌이 경찰의 제1의 임무가 아니다.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이 경찰 제1의 임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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