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신고 대상…대응책 검토"

입력 2020-09-23 15:57   수정 2020-09-23 15:59

경찰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하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는 전날까지 835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원을 받아 집회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서울경찰청(7182명)을 포함한 14개 지방청 소속 경찰 9536명을 투입한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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