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신성장 동력 발굴"

입력 2020-09-23 17:14   수정 2020-09-23 17: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동민, 김민기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중앙 집중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분산화시킬 수 있어 초연결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블록체인 관련 혁신 연구·창업 촉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주도 산업 육성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인턴기자 kimgiz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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