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캠핑규제 개선…"돔 텐트도 설치 허용"

입력 2020-09-23 17:09   수정 2020-09-24 02:50

경기도가 캠핑장에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합성수지, 돔 텐트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야영시설 개념 유연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고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도는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자격 확대’ 등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과 ‘야영시설 개념 유연화’ 등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도가 건의한 총 16건의 규제개선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도는 상반기에 건의한 나머지 150여 건도 정부가 해당 부처별 심의과정을 통해 곧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캠핑장 설치 때 천막 소재의 야영시설만 가능했다. 도내 캠핑장비 생산 관련기업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며 야영시설 개념 유연화를 건의했다. 문체부는 도와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7조 제1항을 개선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때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도가 개선을 건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 규격 신설 등도 개선될 예정이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주민 생활과 기업,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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