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소환에 집단소송제까지…'기업 때리기' 끝이 없다

입력 2020-09-23 17:56   수정 2020-09-24 00:16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 간 국감 증인 선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특히 국내 포털 뉴스편집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은 물론 창업주까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일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올해는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 4대 금융지주 임원들을 부를 것이 유력한 데다, 여야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5대 그룹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등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인들이 포함돼 있다.

해마다 그랬듯이 기업인들에게 국감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위기로 겨를이 없는 판에 국감 대비까지 해야 하고, 정작 나가서는 호통만 듣고 돌아올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국감 기업인 증인 신청은 18대 국회 76명, 19대 120명, 20대 126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요즘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기업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움직임이어서 이제는 마땅히 하소연할 대상조차 없다. 이것도 모자라 여당에선 집단소송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집단소송법까지 제정할 태세다.

그러나 집단소송 대상 확대는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국회입법조사처)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상 기업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대외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등에서 집단소송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다. 소비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기업과 기업인은 사면초가다. 기업들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주저앉게 되고 말 것이다. 각국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앞장 선 이유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반대로 간다. 기업들이 아무리 하소연해도 정부·여당에 이어 이젠 야당까지도 철 지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기업 때리기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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