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현화 노출 장면 무단 공개 영화감독, 2000만원 배상"

입력 2020-09-23 19:51   수정 2020-09-23 19:53




법원이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곽현화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노출 촬영을 설득했고, 곽씨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씨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노출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씨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곽씨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봤다.

법원은 이 감독과 곽씨 사이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곽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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