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억 넘어도 보금자리론 가능…다자녀 기준 7000만으로 상향"

입력 2020-09-23 07:51   수정 2020-09-23 07:53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규정이 완화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의 조건을 갖춰야하지만, 집값이 급등해 6억원이 넘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일부 조건을 풀어준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일정한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추면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일반 주담대에 적용되는 LTV 40%와 50% 보다 높게 책정된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금융이다. 그렇다보니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달 기준 연 2.00%(10년)∼2.25%(30년)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인 심사 기간 6억원을 넘어서면서 발생했다. 대출신청자들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줄 알고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탈락소식을 듣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총 5만2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이러한 이유로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12만7756건 중 126건(0.099%)이 올해 7월까지는 7만2761건 중 41건(0.056%)이 이러한 이유가 나왔다.

집값 급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보금자리론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살수 있는 주택이 급격히 줄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29.4%에 불과하다. 2017년 5월 67.3%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심사 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가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올해 5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753만30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유한책임형(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것) 보금자리론은 그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일시적 2주택자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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