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하는 '재정제도' 도입

입력 2020-09-24 07:44   수정 2020-09-24 07:46


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나타난다. 양측이 모두 결과를 수용해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현행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에는 위원회가 조정을 해도 말 그대로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강제력이 떨어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일부에서는 재정제도가 ‘기획 변호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하자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 하자분쟁위의 하자 접수 건수는 2226건이었다. 최근 5년간 △2015년 4246건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등이었다. 지난해 총 하자 접수건수 4290건으로 역대 최대치였는데, 2010년 69건에서 비해 62배로 뛰었다. 그러나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돼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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