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틱톡, 미 법원에 사용 중단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9-24 07:56   수정 2020-09-24 08:04


미국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는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막아 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국민들은 오는 28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다.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미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수억명의 미국인들이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위챗도 트럼프 행정부의 사용중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0일 법원은 위챗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인수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 오라클과 월마트 컨소시엄에 지분 20%를 넘기는 인수안을 내놓았지만 소유주·기술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딜이 삐걱거리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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