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지침 어기면 '시설 폐쇄'…감염병예방법 개정

입력 2020-09-24 15:16   수정 2020-09-24 15:18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나 가족, 감염 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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