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한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9-24 18:58   수정 2020-09-24 19:00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검찰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피해자인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산하 부의심의위원회가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의 유족 측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유족과 시민들이 앞장서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둘러싼 형사 처벌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관할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를 계속할 지 말지 △기소를 할 지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알릴 수 있다. 의견은 강제력은 없으며 권고 사항일 뿐이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등이 잇따라 개최 요청을 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당시 33세)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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