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현행법 지켜야"

입력 2020-09-24 16:29   수정 2020-09-24 16: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행법 내에서 추진하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구청장들이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을 건 과기정통부를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는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서비스하는 방식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자가망으로 일반 대중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통신 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 관리, 기술발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후적 기술관리에 있어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 중복 투자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전날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S-Net)에 제동을 건 정부에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을 요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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