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주차구역'에 세워야…어기면 이용 제한

입력 2020-09-24 17:39   수정 2020-09-25 02:56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에는 자전거 거치대나 가로수 옆 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대여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이용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업체 16곳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이륜차 주차장, 가로수 옆 등 12곳을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주차 권장구역으로, 횡단보도와 지하철 진·출입로 등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체는 이용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푸시 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 기기반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이용 수칙을 반복 위반하면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리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업체는 전동킥보드 등에 고객센터 연락처와 QR코드를 표기해 방치된 기기 신고가 들어오면 세 시간 안에 수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퍼스널모빌리티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이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기결함 보험 상품만 있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행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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