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法으로 확정

입력 2020-09-24 17:39   수정 2020-09-25 02: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립대들의 적립금 역시 재난상황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재난상황에서 대학 학사 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한쪽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대학들이 건축, 연구 등의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도 재난상황 시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생 지원이 필요하면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관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반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왔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도 대부분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다수 대학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정식 반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등록금 정식 반환은 이르면 이번 2학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들은 이 같은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재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아직 1학기 등록금 반환을 협상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면서 2학기도 꼼짝없이 주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깎아주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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