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 또 연기

입력 2020-09-24 18:15   수정 2020-09-24 18:17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 건축 중인 송림파크푸르지오 주택사업에 대해 일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대표단은 원도심 정비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송림파크푸르지오 공사금지가처분결정과 관련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2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감정결과서에 따라 솔빛마을주공아파트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40%를 추가한 140%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는 것. 그러나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화해를 위한 제안조건이 부결돼 공사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게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과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 내홍을 겪고 있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지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이 과도하게 확정되면 분담금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일조피해 주민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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