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된 영아 살해 혐의 30대 친모 구속…경제적 문제 등 추정

입력 2020-09-24 20:16   수정 2020-09-24 20:18

서울 중랑경찰서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이는 20일 오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두고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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