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우고 시신 훼손했는데 "화장"이라던 정부…靑도 '혼선'

입력 2020-09-25 11:01   수정 2020-09-25 11:03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두고 정부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정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청와대도 단어 선택에 혼선 빚기도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군 당국은 22일 오후 10시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정부는 북측이 사살 이후 '화장'을 했다는 발표를 이어왔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언론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도 "화장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해 '화장됐다'는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뒤 불태운 것으로 발표됐다.

청와대에서도 같은 날 화장이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처음엔 화장이란 표현을 썼던 청와대는 "훼손이라고 보겠다. 화장(이라고 말한 것)은 불태웠다는 뜻"이라고 바꿨다.

"북한, 우리 국민 시신 불태웠다"
정치권에선 화장이 아니라 '불태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숱한 노력에도 번번이 도발로 일관해왔던 북한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도발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군이 살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였는지, 또 이러한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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