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결혼하더니 갑자기 효자가 된 남편

입력 2020-09-26 09:26   수정 2020-09-26 09:28



"코로나19 때문에 이번명절에는 시댁에 내려가지 말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25개월 아이를 둔 주부 A 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자 친정 부모님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친척들이 수십명 모이는 시댁에 가는 것도 불안하니 이번에는 명절 전 잠시 들르고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하니 식사는 하지말자"고 제안했다.

시댁 주변에서 확진자가 수십명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불안했지만 시댁에도 안간다고 말하기는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A씨는 미안한 마음에 추석선물세트도 준비하고 음식장만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다음날 "명절에 우리집 가서 식사도 하고 오자. 결혼하고 보니 명절에 부모님 오래 뵙고 오는게 맞는 것 같다. 주위에 물어보니 이번 명절에 다들 간다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 뵙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고 말했다.

친정집에 안간다고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시댁에 안가는 문제로 이렇게 말하자 A씨는 "갈거면 당신 혼자 가라"고 말했고 B씨는 "부모님이 손주 얼마나 보고싶어 하는데 왜 나 혼자 가야하나"라고 맞받으며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연을 올리면서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자기부모 생일도 모른다"며 "생신, 어버이날, 명절 선물 내가 다 챙기고 본인은 몸만 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댁가서 내가 일할 때 본인은 누워 잠만 잔다"면서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떨고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살갑게 구는걸 본인이 효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편에 대해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줄 정말 몰랐다! 많은 아내들이 결혼 후 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지 연애시절에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애시절에는 남편의 1순위가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1순위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아내의 하소연입니다.

사실 부부와 부모자녀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누가 1순위인지 나눈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입장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시어머니와 본가 가족들만 더 챙기면 서운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지나칠 경우 고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원하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의 무심한 대응에 상처받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부 갈등이 심해서 가정이 파탄된 경우에 당사자인 며느리와 시어머니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문제라면 남편에게 중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재를 잘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소위 ‘마마보이형’인간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사사건건 아들내외 결혼생활에 간섭하고 며느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혼을 종용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혼은 곧 부모로부터 독립을 의미합니다. 독립은 물리적·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독립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의존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의존해서 살거나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조종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결혼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효는 전통적으로 아주 소중한 덕목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의 효도는 오히려 부부생활의 도움이 됩니다. 효자 효녀는 심성이 선한 사람으로 배우자에게도 잘 할 것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효도는 오히려 부부생활의 악영향을 주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 부모님에게만 효도하고 상대방 집안은 무시하고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배우자이고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자녀가 소중하면 상대방의 부모와 그 자녀도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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