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취임 "사건 처리기간 단축하겠다"

입력 2020-09-25 14:28   수정 2020-09-25 14:36

이상율 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상율 전 국장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절엔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기재부 세제실에서 주로 근무했다. 기재부 소득세과장, 재산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작년 9월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가 이번에 세무 업무로 복귀했다. 세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게 업무 재설계를 주문했다. 그는 "업무 체계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심판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사건에서 사실상의 '1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납세자의 심판 청구를 받아 잘못된 과세였는지 판정한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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