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 경고…"체포·면허취소·견인할 것"

입력 2020-09-25 14:08   수정 2020-09-25 14:21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불법 차량시위’를 강행한다면 현행범 체포, 운전면허 정지,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 차단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불법집회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거리집회 대신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를 벌이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설명이다.

차량 시위는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계), 한남대교(강상),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검문소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차량 시위는)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문소 외에도 주요 교차로 등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여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으는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보수 성향 19개 단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던 개천절 집회를 차량 집회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다음달 3일 마포구 서초구 등 서울 7개 지역 공영주차장에서 각각 모인 뒤, 차량 200대로 서울 시내를 돌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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